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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읍에서 부정수급 예방 및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교육이 진행됐다.<영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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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지난 11일~오는 27일까지 11개 읍·면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시 종합복지센터에서 올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를 4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건강하고 투명한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부정수급 개념과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안내했다. 특히, 소득·재산 및 가구원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를 강조했다.
복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는 꼭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이번 교육이 수급자의 자발적 신고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피고, 투명한 복지 행정으로 신뢰받는 영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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