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7:39:18

예천, 예천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17억 7천만 원 지급 결정
황원식 기자 / 2315호입력 : 2026년 05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신청한 5,335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약 17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

예천군은 지난 19일 '2026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소음 기준에 따른 보상금에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이달 말까지 보상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오는 7월 30일까지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추후 재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며,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시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주민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 확대 및 감액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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