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18:29:08

대구 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벽보 21일부터 1,321곳 첩부

선거벽보 낙서하거나 찢는 등 훼손, 법 따라 처벌
황보문옥 기자 / 2316호입력 : 2026년 05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2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관내 1,321곳에 첩부된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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