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소음 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신청자 480명 중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 사유로 보상금이 전액 감액되는 12명을 제외한 468명의 보상금 1억 4900만 원을 의결했다.
결정된 보상금 결정 금액은 오는 31일까지 대상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단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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