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1:39:21

대구,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9월 고지분 월 3000원 감면

7월 신청 접수 후 9월 고지분 적용
황보문옥 기자 / 2318호입력 : 2026년 05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대구시가 오는 9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 감면에 나선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다.

대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이다. 막내 자녀는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이어야 한다. 감면 금액은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 3000원이다. 시는 약 1만 8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 감면 대상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7월 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역 사업소에서 받는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7월 6일~10일까지는 막내 자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요금 감면은 신청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혜택은 9월 이후 최초 고지분부터 반영된다. 이사나 추가 출산 등으로 막내 자녀 정보가 바뀌면 별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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