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녹조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5~10월)을 맞아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단속은 사전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시설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동구 공산저수지, 달성 강정취수장·가창저수지, 군위 군위·효령·의흥상수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6개 소(4,923만㎡)로, 대구시는 6월 1일~12일까지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시설물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용도 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반기별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대구시는 단속 이후에도 정기 점검을 이어가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수질보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깨끗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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