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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 가입 제도 안내 및 인식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며,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이다.
취득대상자는 1개월 이상·매일 통상적 근로를 하는 ‘상근 근로자’,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된다.
사업장 적용 및 근로자 취득 신고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 신고하며, 오프라인은 신고서류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고서류 제출하면 된다.
일용 근로자 자격판단 여부가 어려울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일자를 입력하면 취득대상 여부와 취득일·상실일까지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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