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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대구달성경찰서, 국민은행 달성종합금융센터와 함께 신용보증부 대출 관련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제공 |
|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6일 달성 현풍백년도깨비시장에서 달성경찰서, 국민은행 달성종합금융센터와 함께 신용보증부 대출 관련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최근 소상공인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악용해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이 사전에 수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며, 보증부 대출에는 어떠한 중개수수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허위 서류 작성 ▲허위 대출 약속 및 착수금 요구 ▲부정 청탁 ▲정부기관·공공기관 직원 사칭 ▲계약 불이행 ▲보험 끼워팔기 등 자주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유형을 소개하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불법 브로커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접수된 사례는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히 안내된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관서,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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