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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성행복택시를 이용 중인 주민의 모습. 달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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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달성행복택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달성행복택시'는 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택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병원 진료나 장보기 등 교통 취약지 어르신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호응을 얻어왔다.
다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시내버스 운행 횟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인접 버스 정류장과 거리 500m 이상'만 따지던 기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버스 배차 간격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획일적 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5회 이하이거나 ▲배차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도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수혜 지역은 기존 49개 마을에서 총 71개 마을로 늘어난다.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 요금도 인하된다. 기존 회당 1700원이던 주민 부담금은 다음 달부터 1000원으로 내린다.
정은주 달성군수 권한대행은 “행복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 지원을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확대 운영으로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온 주민 이동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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