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4:13:16

대구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1년 연장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적용 기간 2026년 말까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50%·2000만 원 한도 내 감면

황보문옥 기자 / 2322호입력 : 2026년 05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 위기 상황에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적용 기간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지난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으로, 2026년 1월~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가 해당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 최대 2000만 원이며,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춰 부담 금액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해 40%를 경감받는다.

또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9일부터 각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과 지속적인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행된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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