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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사고 판결문.<황병직후보사무실 제공> |
황병직 국힘 영주시장 후보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창윤 후보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병직 후보의 42년 전 교통사고를 두고 "후배 3명과 음주 후 단양으로 놀러 가던 중"발생한 사고며, “이를 단순한 생계형운전 사고처럼 설명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 밝혔다. 우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황병직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황병직 후보는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사고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우 후보가 주장한 '음주 운전·유흥 정황'은 판결문상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음주 운전이라면 판결문상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이 있어야 하나 그 부분이 없다는 점도 음주 운전이 아니란 방증이라고 밝혔다.
황병직 후보는 당시 타인 차량을 빌려 사람을 태워주는 일종의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승객을 목적지에 태워주는 영업 운행 중이었다고 기억했다. 우 후보가 이에 대해 "후배 3명과 음주 후 단양으로 놀러가던 중"이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역시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후보는 우 후보가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근거없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유포함으로써 다수 기사가 양산돼, 선거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황병직 후보는 이어 우 후보는 판결문에도 없는 '음주'사실을 허위로 배포한 근거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공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황병직 후보는 "42년 전 일을 끌어와 ‘거짓’을 ‘사실’인양 왜곡한 이번 행위는 네거티브의 선을 넘는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황병직 후보는 우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해 우창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