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6:12:26

영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부정사용 사전 차단 및 건전한 사용질서 확립
정의삼 기자 / 2323호입력 : 2026년 06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시청 표지석.

영주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1일~오는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 운영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재판매·현금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사용질서를 확립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센터는 일자리경제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해 시민 제보 및 민원 접수,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현장 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시는 물품 구매 없이 지원금을 사용하는 허위결제 행위와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원금 재판매 및 현금화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 등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원금 신청·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이를 대행하는 행위, 또는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지원금의 건전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부정수급 또는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영주시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054-639-7777) 또는 정부합동 부정수급 신고센터(1670-262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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