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1:38:38

대구, 공영주차장 캠핑카·카라반 특별점검

장기주차·야영·취사행위·규격 외 주차 집중 계도
8월 시행 주차장법 개정사항 홍보 및 인식 개선

황보문옥 기자 / 2326호입력 : 2026년 06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캠핑카·카라반 등 장기주차와 규격 외 주차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캠핑카와 카라반의 장기주차, 이른바 '알박기 주차'와 주차구획을 벗어난 규격 외 주차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야 사각지대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면서 주차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8일~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시와 구·군 교통부서 인원 3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대구시 소유 주차장 202개 소 7602면과 구·군 공영주차장 1101개 소 2만 2128면이다.

점검 사항은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이다. 대구시는 현장 확인 후 안내문 부착 및 이동 주차 안내 등 계도 중심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정 주차장법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주차 단속기준도 기존 '주차구획'기준에서 '주차장 전체'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주차장 내에서 차량 위치만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 질서 확립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캠핑카·카라반의 장기주차 및 규격 외 주차는 다른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차장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공영주차장 제 기능을 회복하고, 개정 주차장법 시행 전 제도 변화를 충분히 안내해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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