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8:46:07

예천, 군민 자전거 보험 운영


황원식 기자 / 2330호입력 : 2026년 06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군민이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군민 안심 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예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성별, 직업, 과거 병력과 관계없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 운전 중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며 △자전거 사고 사망 1,500만 원 △후유장해 1,500만 원 한도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 원∼60만 원까지 차등 지급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지급 등이다.

특히, 관내 발생 사고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학동 군수는 “자전거 보험은 군민이 뜻하지 않은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전거 운전자 모두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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