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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차량 모습.<영주경찰 제공> | 영주경찰서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4대를 압수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상습음주운전자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남, 40대)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223% 만취 상태로 영주 일대를 승용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2024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2대를 압수한 이후 5월과 6월에도 각 1대씩 더 압수해 4대의 차량을 압수했으며, 이번에는 상습음주운전자를 구속시켜 음주운전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가 되고 있다. 최진육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전자 구속 및 차량을 적극 압수패,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