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1:15:01

대구, 자동차세 1기분 부과… 내달 3일까지 납부 안내

시 등록 차량 85만 대 대상.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위택스·간편결제앱·ATM·ARS 등 다양한 방법, 편리 납부
1월·3월 연납차량 부과 대상 제외, 10만 원 이하 전액 부과

황보문옥 기자 / 2332호입력 : 2026년 06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 1일 관내에 등록된 차량 85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16일부터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또한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ATM) 또는 위택스, 간편결제 앱,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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