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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반려문화 정착 시민 참여 당부 홍보포스터.<영주시 제공>
| 영주시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올바른 반려동물 예절 실천에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가흥택지 가흥안뜰공원, 서천강변, 원당천, 풍기읍 남원천 등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반려견주의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과 관련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반려동물 예절 실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배설물 방치는 공원과 산책로 이용객 불편은 물론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목줄 미착용은 최대 50만 원, 배설물 미수거는 최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공원, 산책로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며 “반려인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본적 펫티켓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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