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2 04:05:17

임종득 의원, 농어촌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농어촌정비법'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 명시
정의삼 기자 / 2336호입력 : 2026년 06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지난 19일 농어촌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포함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생활기반 및 편익시설 ,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편·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아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수 물품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히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수익성 한계로 인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생활환경정비사업 범위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 공동화 및 정보화 포함 )확충 사업’ 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촌 물류서비스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임종득 의원은 “ 농어촌 주민이 도시와 같은 수준의 생활물류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핵심” 이라며 “생활물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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