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지난 19일 농어촌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포함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생활기반 및 편익시설 ,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편·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아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수 물품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히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수익성 한계로 인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생활환경정비사업 범위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 공동화 및 정보화 포함 )확충 사업’ 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촌 물류서비스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임종득 의원은 “ 농어촌 주민이 도시와 같은 수준의 생활물류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핵심” 이라며 “생활물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