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6:32:32

조지연 의원, 노후 풍력발전 설비 계속사용 안전성 검사 도입

전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2341호입력 : 2026년 06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사진)이 29일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 규정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풍력발전설비는 3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수명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고, 3월에는 같은 단지 내에서 발전기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지연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18일까지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2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 설계수명인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향후 5년 이내 208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사업 기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검사 결과 계속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노후 풍력발전설비에서 전도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설계수명을 초과한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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