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08 07:40:36

임종득 국회의원, '농어업 재해대책법' 대표 발의

축사복구·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 피해금액 70% 이상 지원 의무화
정의삼 기자 / 2342호입력 : 2026년 06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사진>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우·한파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실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축산농가 시설과 가축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제도는 농작물 중심으로 운영돼 축사 복구와 가축 재입식, 폐기비용 등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피해 규모가 큰 축산농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축산농가는 재해 발생 시 축사 복구와 가축 재입식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초기 복구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영농 재개가 지연되고 경영난이 가중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시설 복구비와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 70% 이상을 보조·지원하도록 의무화해 재해 이후 신속한 경영 회복과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 유지에 기여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기후위기로 축산농가의 재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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