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08 07:38:04

임종득 국회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불취약지역 지정·관리 제도 도입, 대형 산불 선제 대응
정의삼 기자 / 2344호입력 : 2026년 07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불에 특화된 예방 및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지역에 대해 산불 위험요인 제거,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필요한 관리·정비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이 많은 경북 북부와 같은 지역은 산불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과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개정안이 산불 대응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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