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고령농업인의 풍부한 경험과 청년농업인의 혁신적인 역량을 결합한 공동영농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동영농 핵심 주체인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고령농업인 경험과 청년농업인의 새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할 때 우리 농업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개정안이 세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영농을 활성화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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