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7월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였던 소득기준을 100%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다.
지원 대상 품목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렵거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부터 2세가 되는 날 전날까지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신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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