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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 원석학원 신경대학교 전경, (오른쪽) 한국수력원자력 전경 |
|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지난 3일 법원 파산선고 이후 관재인 파견과 채권 신고 절차가 시작됐다.
대구회생법원은 신경주대를 운영하는 원석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 관재인을 선임했으며, 채권 신고 기한을 오는 8월 28일까지로 정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9월 22일 대구회생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관재인은 법인 재산 관리와 처분, 체불 임금 등 미지급금 청산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원석학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 경영 정상화와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구 경주대 부지 매매를 추진해 왔다.
양측은 2024년 4월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한수원 경주 도심 이전과 옛 경주대 부지 활용 문제는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져 왔다.
2025년에는 한수원 이사회 의결과 주민 찬성 동의 절차가 이어지며 본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문무대왕면 주민투표에서도 찬성 의견이 확인된 바 있다.
원석학원은 그동안 중국 과학기술대학의 구 경주대 캠퍼스 활용 제안과 다른 업체의 국제적 문화복지타운 건설 제안을 받았으나, 한수원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 경주 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소멸 위기에 놓인 경주를 살리는 시민적 열망이라고 판단해 관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부동산 매매 본계약 체결을 촉구한 뒤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본계약 실행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일부 부서 경주 도심 이전 논의가 장기간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원석학원 관계자는 “두 대학 통합으로 남는 한 대학 부지를 매각하면 빚을 갚고도 충분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대학이 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서라벌대와 경주대 동문, 재학생, 교직원은 파산 결정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동안 미지급금 청산을 위해 추진해 온 경주대 부지 매매가 지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석학원은 파산 결정은 일반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을 때 내려지는 것이지만,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감정가와 비교하면 미지급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지급금은 구 경주대에 2019년 이후 3년간 파견된 관선 이사진 행정 파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정이사진 출범과 서라벌대·경주대 통폐합, 교육부 승인에 따른 일부 부동산 처분을 통해 체불 상환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파산선고로 관재인단이 채무 이행 절차를 수행하게 됐지만, 대학의 학습권과 학사 관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석학원은 지역경제와 상권, 고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원석학원과 한수원 간 부지 매매가 조속히 실현돼 미지급금 청산과 지역 상생의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