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8:45:45

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아파트 등 주택(50%) 및 건축물 등 121만7천건, 2585억원 부과
신축 증가 영향으로 전년비 건수 2만2천건, 세액 85억원 증가

황보문옥 기자 / 2351호입력 : 2026년 07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58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5억 원(3.4%)이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별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21만 7000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는 2만2천건, 세액은 85억 원이 늘어났다. 과세 유형별로는 주택이 57억 원(4.6%), 건축물은 28억 원(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소폭 하락(0.78%↓)에도 불구하고, 신축 입주 등으로 전년비 과세 대상 주택이 1만 7000건, 건축물이 5000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구·군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수성구가 62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501억 원, 동구 360억 원, 북구 334억 원, 달성 295억 원, 중구 203억 원, 서구 142억 원, 남구 113억 원, 군위 12억 원 순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송달되며, △위택스(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 △전자송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및 자동납부 △인터넷지로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은행창구와 CD/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행정 운영과 대구시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는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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