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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달성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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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7월분 재산세로 295억 원을 확정하고 13만여 건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292억원) 대비 약 1% 증가한 규모다.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은 오는 9월 부과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가 이어진다.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원 이하 43%, 3억~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이 차등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는 대구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이 눈에 띈다. 올 상반기 최재규 군의원(현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마련된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택 재산세를 감면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전화(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달성군 관계자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 만큼, 납세자는 고지서를 확인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인 31일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