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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안동, 건설소방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이 20일 경북도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그동안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 등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방법원 한 곳이 관할함으로써 초래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웅도 경북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경북 지방법원의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명호 도의원은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동분서주해 왔다. 지난 2013년 1월 제260회 임시회와 2017년 5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북 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결의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송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 곳 뿐이어서 대구 지방법원은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빠져있으며, 이로 인해 경북 북부지역의 도민들은 법률 서비스 이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웅도 경북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북 지방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① 국회는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과, ②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그리고 ③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김명호 도의원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그동안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경북의 올바른 위상 확립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하여, 경북 지방법원 설립에 대한 도민의 분명한 의사와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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