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3:40:01

임종득 의원,‘산촌혁신특구’도입 추진…소멸위기 산촌 살린다

산촌혁신특구 지정 및 세제·규제 특례 근거 마련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기업 이전비용 지원 추진

정의삼 기자 / 2354호입력 : 2026년 07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지역에 기업과 창업을 유치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산촌지역은 지속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산촌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기업 유치와 새로운 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촌의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산촌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는 보전산지 행위제한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촌 특화 직무교육과 창업·경영컨설팅,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촌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산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이 창업하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산촌혁신특구를 통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영양·봉화 등 산촌지역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촌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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