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4:59:11

임종득 의원,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응급 환자 장거리 이송비 지원 체계 구축 등

정의삼 기자 / 2358호입력 : 2026년 07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23일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중증응급환자 장거리 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응급실 폐쇄와 축소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는 전문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하지만, 높은 이송 비용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장거리 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기본 책무인 만큼, 거주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도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영양·봉화를 비롯한 의료취약지 주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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