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4:59:08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청년 정착 지원 강화

청년 취업자 소득세 최대 70%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 주택 세제특례 28년까지 연장

정의삼 기자 / 2359호입력 : 2026년 07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24일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년이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 70%(연간 최대 500만 원)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개정안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 극복 핵심은 청년 정착"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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