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0 00:15:55

경주,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주택가·공단 인근 등 민원 빈발지역 집중 점검
김경태 기자 / 2361호입력 : 2026년 07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강화 안내문<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다. 자정~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

시는 황성공원과 종합운동장, 공단 인근을 비롯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용황지구와 현곡면, 역세권 등 민원이 잦은 지역과 대형 차량 주차로 통행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주시는 올 상반기 31차례 지도‧단속을 통해 259건을 조치했다. 경주경찰서 요청지역과 민원 빈발지역에는 현수막 89개를 게시했으며, 화물운송 관련 단체와 전세버스 업체에도 두 차례 협조 공문을 보내 지정 차고지 이용을 안내했다.

하반기에는 1~2회 야간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월 2~3회 정기 단속을 병행해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상습 위반 차량과 사업장에는 개별 경고와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2027년 상반기 이후 안강 공영차고지가 준공되면 차고지 이용 안내와 홍보를 확대하고, 안강읍과 인근 지역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영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형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 지도와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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