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30 06:14:15

공정거래위 “못받은 하도급금 신고하세요”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26일 운영을 시작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51일 동안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5개 권역에서 10개소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수도권에서는 기존 공정위의 지방사무소 외에 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앞서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46일과 47일간 운영됐던 신고센터는 186건 284억원, 156건 274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이끌어냈다.공정위는 같은 기간 신고센터 운영 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시키지 말고 설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성경제 공정위 제조 하도급과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과장은 이어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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