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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수련관에서 2026년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영천시 제공> |
| 영천시가 지난 5일 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자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북지회(지회장 최성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및 식중독 예방 ▲노동관계법 해설 ▲휴게음식점 위생관리 및 영업장 관리 등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병삼 시장은 "휴게음식점의 위생 수준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영업자들이 변화하는 법령과 위생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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