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3:38:22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 상속주택 양도세 감면 추진 대표발의

상속주택 거주·리모델링 후 임대 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빈집 활용 촉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마련

정의삼 기자 / 2369호입력 : 2026년 08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임종득 국회의원(국힘, 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이 상속 이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지·관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빈집 확대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한 후 임대한 경우, 거주기간과 임대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이면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세액감면은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을 통해 상속주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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