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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및 엄정 행정대응 재촉구 결의안 채택 모습.<봉화군의회 제공> | 봉화 군의회가 10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승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및 엄정한 행정대응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월 7일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 재촉구 결의안을 통해 사업 중단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검증 및 엄정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도촌리 일원에는 부지면적 약 24만 9000㎡, 매립면적 약 8만 3311㎡ 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계획돼 있으며, 각종 산업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이 매립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사업 예정지가 내성천 수계와 인접해 있어 침출수와 악취, 비산먼지,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 증가로 인한 하천·토양 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 봉화의 이미지와 농·임산물, 관광산업,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인 ▲기준 미충족 시 반려·불허 등 엄정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주민 참여형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훈 의장은 “청정환경은 군민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관계기관은 군민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