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3:42:02

김성환 장관 "석포제련소, 낙동강 식수 지장 판단 조사"

영업중단 시사, 시민 단체·정치권서도 폐쇄 지적
친환경 제련소·환경 저감 장치에도, 오염 불투명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371호입력 : 2026년 08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봉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국힘 의원의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하나로 이어진 물줄기로 상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간 상임위에서 낙동강 상류 석포제련소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고 했다.

그는 김 장관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공론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현재 상황과 근본 해결책 마련 시점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1400만 식수원 최상류에 있다"며 "최근 상대적으로 환경 저감 장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원천적으로 제로 사이트를 포함해 공장을 지은 부지에 쌓여 있는 오염원이 어떻게 낙동강을 오염시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밀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것을 중단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 문제는 결국 석포제련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저희도 전체적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정밀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형동 국힘 의원도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조건과 과징금 수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기한 위반이면 그대로 (석포)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통합 관리 조건에 대한 위반 사유가 충분한데도 행정 소송을 통해 버티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의 먹는 물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과연 상쇄될 만한 그런 조건인지, 이게 너무 낮은 수준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가 너무 허들이 낮아 석포제련소가 계속 영업하게 하는 긍정적 조건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며 "(석포제련소가)낙동강 1300만 식수원의 제일 머리 위에 있는데 이걸 그냥 둬선 되겠냐"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의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난 1970년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에 설립된 석포제련소는 제련 과정에서 나온 오염물질 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낙동강 수질을 비롯해 토양오염, 산림 피해 등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환경문제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질의에 "(석포제련소가)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낙동강에 영향을 안 미치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전·폐쇄를 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공론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초인 지난해 8월 석포제련소를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한 점을 거론하면서 "(방문 당시)6년 전 대규모 환경피해 사건이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도 "원천적으로 공장 바닥에 쌓인 제련 잔재물 오염원이 많이 쌓여 있다. 비가 오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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