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4:59:00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우선 배치’개정안 대표발의

신설·신규 인가 공공기관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 우선 고려
인구감소지역 외 입지 결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의무화

정의삼 기자 / 2373호입력 : 2026년 08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신설 또는 신규 인가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수단임에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할 경우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신설 또는 신규 인가 공공기관 입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공공기관 입지 결정 과정 책임성과 정책적 고려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역 배치가 단순히 수도권을 제외하는 수준을 넘어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이 자리 잡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과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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