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09 22:53:52

학교법인 원석학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구회생법원, 신라고·신경주대 회생절차 돌입
김경태 기자 / 2377호입력 : 2026년 08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신경주대학교 전경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대구회생법원이 지난 25일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7월 23일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지난 7월 3일 선고된 파산절차에서 벗어나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 신라고 교직원과 신경주대 재직 교직원 대다수는 법인 회생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재학생 탄원도 이어졌다.

외국인 유학생 285명도 대학 회생 필요성을 법원에 호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타지 생활을 밀착 지원해 준 대학 행정부 노력에 대해 손편지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동문과 경주대 및 서라벌대에서 근무했던 교직원 응원도 재직 교직원에게 힘이 됐다. 특히 파산 상황에서도 대학을 돕기 위해 협약을 체결해 준 경주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신경주대를 응원해 준 경주시민 성원도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큰 힘이 됐다.

회생절차 개시로 그동안 파산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 놓였던 신라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도 정상적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수능을 90여 일 앞둔 신라고 3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남은 기간 학업과 수능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7학년도 신경주대 입학을 준비하며 대학 상황을 우려했던 예비 신입생도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법정관리인은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산절차로 인해 등록금 환불 등의 문제를 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법인 원석학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자체가 곧 회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자산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자산매각을 전문 자문사와 계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매각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파산선고로 인해 지체됐던 재산 처분허가 신청도 이번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학은 앞으로 모든 진행 절차와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회생절차에 따라 재산처분 대상 토지와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법인 원석학원 관계자는 “회생의 기회를 준 법원과 탄원에 함께해 준 학생·교직원·동문, 그리고 신경주대를 아끼고 응원해 준 경주시민께 감사드린다”며 “학교 구성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학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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