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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규제합리화 시상 모습.<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가 지난 2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6년 경상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9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낸 도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시·군 전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와 시·군이 제출한 27건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거쳐 수상작 9건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상위 5건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는 사례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발표심사에는 질의응답을 거쳐 발표의 전달력과 체계성까지 함께 살폈다.
◈대상에는 상주시의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가 선정됐다. 여름 집중강우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간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간 끝에 ‘하수도법 시행규칙’개정을 이끌어냈다. 강우 시에도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예외 승인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제도개선에 매달린 점,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는 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우수상에는 김천시의 ‘840억 증액 위기를 ‘1년 단축’과 ‘24억 절감’의 기회로!‘와 영천시의 ’제2한민고의 꿈, 영천고에서 꽃피우다‘가 선정됐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당초 2,348억 원에서 3,18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타당성 재조사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위기를 맞았다. 시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공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그 결과 재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폐기물 처리방식 개선으로 예산 24억 원을 절감했다.
영천시는 잦은 전학으로 교육 불안을 겪는 군인 자녀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일반고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기존 일반고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은 신설 학교에만 허용돼 있었다. 시는 제도개선을 건의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이끌어냈고, 영천고는 전국 최초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문을 열어 정원을 100% 채웠다.
◈우수상에는 청도군의 ‘청도군, 선제적 자치법규 정비와 빈집 재생으로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 이끌다’, 칠곡군의 ‘사유재산 규제 장벽을 특별법의 적극적 해석으로 해소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경산시의 ‘낡은 용도규제를 넘어 기업투자를 열다’, 의성군의 ‘보조사업 절차 통합으로 농가부담 줄인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 영천시의 ’경북형 천원주택으로 지역의 미래 열다‘, 청도군의 ’부모의 마음 그대로, 촘촘한 돌봄, ‘24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및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시행’‘ 등 4건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개선 성과와 추진과정을 보완, 정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뉴스 제작과 시·군 공유를 통해 성과가 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은 “현장에서 직접 규제애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애쓴 공직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단순한 규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과 행정절차 개선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 사례들인 만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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