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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명선거실천 서약식 모습.<안동농협 제공> |
| 안동농협이 오는 9월 4일 실시되는 비상임이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과 공명선거 실천을 약속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나섰다.
안동농협은 후보자 등록 절차와 함께 후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명선거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 내용을 낭독했다. 후보자들은 공명정대한 선거절차를 준수하고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자격심사 과정에서 후보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후보등록 무효와 관련 법적 조치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조치에 따르겠다는 내용도 담아 공명선거 실천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안동농협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자격심사, 선거운동 및 투·개표 관리 등 선거 전반이 관련 법령과 규정,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동농협은 지난 7월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임원(이·감사) 선거포상제 운영규약’을 제정했다. 또한 조합장 기본연봉 2000만 원 자율 삭감, 비상임 임원 참석수당을 6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하하는 등 조직 쇄신을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권태형 조합장은 후보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히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안동농협의 변화와 쇄신 의지를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보여드리는 중요한 계기”라며 “후보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깨끗하고 공정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명선거는 서약이나 구호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 과정에서 원칙을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잘못된 선거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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