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13 16:54:22

임이자 의원, 관세청, 소액면세 제도 악용 의혹에도 관리는 나몰라라

한 명 하나의 통관부호로 2,566건 ·46만 6,200달러 구매 사례
”상업용 불법 되팔이 의혹·통관부호 명의도용 의심 심각 수준“

오재영 기자 / 2395호입력 : 2026년 09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임이자 국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사진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통관부호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다 반입자 A씨(통관부호 P2*********99)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무려 2,566건, 약 46만 6,200달러(약 6억 4000만 원) 상당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0.6건이 통관된 규모로, 지난해 연간 최다 반입자 1,955건을 넘어선 수치다. 통관금액 역시 지난해 최다 반입자 약 14만 3,920달러와 비교해 3배가 넘는 금액을 나타냈다.

상위권에서도 누적 고액 통관이 잇따랐다. 통관건수 2위를 기록한 B씨는 1,639건, 약 12만 280달러(약 1억 7000만 원), 5위 E씨는 1,281건, 약 37만 6,780달러(약 5억 2000만 원)를 기록하는 등 통상적으로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규모의 통관이 이뤄졌다.

특히, 물품을 전국 각지로 분산해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통관건수 3위 C씨는 1,508건, 약 2만 3,510달러(약 3000만 원)를 반입하면서 수취 주소지를 16개 시·도에 두었고, 4위 D씨 역시 1,388건, 약 2만 2,710달러(약 3000만 원)를 15개 시·도에 분산 수령했다.

이는 일부 이용자가 ‘상업용 되팔이’를 목적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관세법상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 및 분할 반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과 소액면세(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 달러 이하)는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다. 일정 금액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요건에 따라 별도 수입신고 없이 목록 통관하거나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신고 없이 반입했다면 밀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밀수입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많은 물품을 들여오거나 누적된 금액이 수억 원대인 이용자의 경우, 관세청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고 실제 사용 목적까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에 ‘상업용 재판매 의심 직구 물품의 적발 건수 및 국세청 통보 과세 현황’을 요구한 결과,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올 9월 11일 기준, 도용 등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약 7만 5,00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 해 동안 무려 176만 건 이상의 통관부호가 재발급된 데 이어, 올해도 명의 도용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이자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수억 원 어치 물품을 들여오거나 전국 각지로 수취 주소를 분산하는 등 상업용 되팔이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구매자와 물품 사용 목적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청은 다빈도 및 누적 고액 통관에 대한 점검 기준과 적발 이후 처리 현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이상 통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올해만 3만 건을 넘어서고 7만 5000건이 정지된 만큼, 선의의 해외직구 이용자가 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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