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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왼쪽) 출입금지 위반행위 단속, (오른쪽) 음주행위 단속<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을 맞아 산불‧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하여 흡연·취사,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8일~오는 11월 10일까지 집중적으로 경주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자연자원 훼손 예방, 산불 및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목적으로 흡연·취사, 출입금지 위반,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 원 이하, 출입금지 위반행위의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 음주행위는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김미향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산불 및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주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