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경 직무교육 모습.<고령군 제공> | 고령군이 지난 22일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청원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의거 매월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한 정기교육으로 청원경찰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각종 불의의 사고 예방 및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청원경찰법 개요,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악성민원 대처법, 화재발생 또는 민원인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었다.
고령군 관계자는 “청원경찰은 군민이 안심하고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키는 파수꾼이자 고령군 얼굴”이라며, “지속 직무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