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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의 연간 주거비가 약 1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 비용 부담은 연간 99만 9600원 증가한다. 이 분석은 전세보증금 6억 원인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 4억 원, 3억 원으로 각각 전환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전월세전환율 4.5%를 적용하고, 반환받은 보증금을 정기예금 금리 3.5%로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반영했다.
분석 결과,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 부담이 약 8만 3000원, 연간 약 1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억 원을 전환하면 연간 약 194만 원, 3억 원을 전환하면 연간 약 300만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입법조사처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가 매달 임대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실질 소득 감소와 자산 형성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가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52.4%로 절반을 넘어섰다.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0.4%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월세화 속도가 더욱 두드러져,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 8.1%포인트 증가해 절반을 넘어섰다.
월세 수준도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평균 월세는 131만 3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130만 원을 넘어섰으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강대식 의원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불과 1년 만에 8.1%p 증가한 만큼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각종 규제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민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