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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힐스테이트 황성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수막' <경주시 제공> |
| 경주시가 28일 힐스테이트 황성 아파트를 ‘경주시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힐스테이트 황성 아파트는 전체 세대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주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등을 지원하고, 오는 12월 27일까지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세용 경주 보건소장은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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