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14 01:59:11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하반기에도 계속 주거 안정 돕는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의 연 0.5~1.6% 지원
'대구안방' 통해 연중 신청, 하반기 청구 기간은 11월1일부터 15일까지

황보문옥 기자 / 2400호입력 : 2026년 10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대구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결혼·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해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1.0%,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1.6%까지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한다.

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실제 은행에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사업을 뒤늦게 알게 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 전까지 납부한 이자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안방' 누리집을 통해 사업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지원금 청구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오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청구기간에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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