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13 16:38:45

임이자 의원, ”미래대응기금 국회 승인 없이 최장 5년간 쌈짓돈처럼 사용 우려“

국가재정법 개정안’·‘미래기금법’ 결합 시 중앙정부 2년+지자체 2년 연속 이월 가능
지출원인행위 요건 배제하고, ‘불가피한 사유’란 모호한 기준으로 예외적 특례 부여
”2027년도 국회 승인 예산이 2031년 집행, 국회·지방의회 심의·의결권 심각한 침해“

오재영 기자 / 2404호입력 : 2026년 10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PPT_미래대응기금_이중_적용.<임이자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이 지난8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재량으로 명문화된 기준도 없는 ‘불가피한 사유’만 들면, 국회 승인 없이 최장 5년간 기금 예산을 이월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으로 우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래대응기금법)'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무력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음다음 회계연도(최대 2년)’까지 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조항을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72조 제1항 제2호: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 가능 ▲미래대응기금법 제17조 제1항: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재이월 가능 등이다.

이 두 법안이 결합할 경우, 202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중앙정부의 2년 이월을 거쳐 2029년에 지자체로 교부되고, 지자체 역시 자체 2년 이월을 거치면 최장 2031년에 집행되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한다. 5년 동안 국회나 지방의회 추가 심의·승인 절차 없이 행정부 재량만으로 예산이 묶이고 쓰이게 되는 셈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이월 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가 사전에 이뤄진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출원인행위조차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사유’라는 추상적 문구만으로 연속 이월을 허용해, 타 회계·기금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안 어디에도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정부 입맛대로 자의적 해석을 내려 예산을 5년 동안 쥐고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형해화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재정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설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모호한 예외 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 재정 감시망 안에서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및 통제 장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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