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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검사 안내문.<봉화군 제공> | 봉화군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확도를 점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에 나선다. 군은 지난 12일~오는 28일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검사한다.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2025~2026년 제작돼 개별 검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전에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령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일정에 맞춰 사업장 소재지 지정장소(읍·면사무소 등)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일정 및 장소를 살펴보면 우선, 12일 법전면을 시작으로 ▲13~14일 춘양면 ▲15일 소천면 ▲16일 석포면 ▲19일 명호면 ▲20일 봉성면 ▲21~22일 봉화읍 ▲23일 물야면 ▲26일 상운면 ▲27일 재산면 ▲28일 군청 새마을경제과(4층) 순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에는 계량기 상태와 허용 오차 등을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필증을 발급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중지 표기증을 부착하고 파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