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예천군청 전경 |
|
예천군이 22일 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관리 법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성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법령·관리규약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이해 ▲사업자 선정·장기수선계획 수립·회계처리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익혔다.
안병윤 군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 간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며, 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현장에 적극 활용해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