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5:10:52

피의자 신문조사실 설치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사범 인권보호 수사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사범 인권보호 수사
김해동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피의자 인권 보호 및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12일 가변식 피의자 신문조사실을 설치했다.현행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조사의 방법) 제3항은 “조사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관서의 전용조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방관서에서는 예산부족과 청사의 비좁음을 이유로 전용조사실 설치를 꺼려온 것이 사실이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청사 5층에 전국 소방관서 최초로 가변식 조사실을 설치하여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게 되었다.이러한 가변식 조사실은 고정식 조사실에 비해 설계와 설치 면에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청사의 운영에 따라 위치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피의자 신문 시에 독립된 공간이 보장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수사가 가능하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 2월 대구지방경찰청과 소방사범 수사를 위한 MOU를 체결한 이래 7월에는 법무조사팀을 출범시켜서 특별사법경찰업무 및 구급대원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남화영 본부장은 “이번 전용조사실 설치로 인하여 구급활동 지원 및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구=김해동 기자 khd12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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